"KT OTS는 독점규제ㆍ법률상 금지된 담합상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5일 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판매가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추가 제출했다. 케이블업계는 지난해에도 OTS 상품이 위법이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내용을 추가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OTS 상품은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결합 서비스를 전기통신 역무와 IPTV 역무로 한정한 KT의 이용약관에 위배된다"며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데도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한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KT가 OTS를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에서 콘텐츠 구매까지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특수관계자 지위 이용' 규정을 어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KT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를 가입자에 공급해 전파법도 위반했다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협회측은 "유료방송 시장이라는 동일 영역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가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으로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결정한 까닭에 OTS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OTS 상품이 이미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만큼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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