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 계기업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처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한계기업 3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X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2009년 12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46억원을 챙겼다.

황씨는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한테서 빌려 냈다가 곧바로 다시 찾아가는 가 장납입 수법으로 사용했으며, 발행한 주식 전액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같은해 유모씨는 K사의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대표가 되고서 같은 수법으로 187억원을, N사 지배주주 조모씨는 61억원을 챙겼다.

N사는 바이오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로 공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회사는 대표 이사 등의 부정거래 이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또는 발행어음의 부도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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