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하나대투증권이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쇼크와 관련한 구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어겨 기관 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위반과 사후증거금 적용 위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불철저를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의 전 주식법인영업팀 이사보 2명은 고객사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계좌에 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장부상 선입금 처리하거나 청산매매 방식으로 신규 매매주문 수탁을 받아 매매거래를 체결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옵션쇼크 당일 와이즈에셋의 풋옵션 매도에 대한 사후위탁증거금 760억원을 받지 않아 89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는 펀드 자산의 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70배 이상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업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 당시 관련 직원 2명은 `감봉', 3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와이즈에셋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해임 권고'를 내렸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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