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및 다이어트 등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기능개선과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과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이 제품들을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 식품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향후 관련 부적합 제품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해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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