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8일 몸이 허약한 처제의 약으로 쓰려고 민들레를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박모(49)씨와 박씨의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후 1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에 있는 윤모(58)씨의 민들레밭에서 민들레(60만원 상당)를 캐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들레를 뽑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돼 다시 심었으나 결국 고사해 주인이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몸이 허약한 처제에게 달여 주려고 민들레를 뽑았다"며 "이 사연을 알게 된 주인 윤씨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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