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장품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웅진코웨이가 LG생활건강과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헤어케어브랜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리엔'과 유사하므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LG생활건강이 웅진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의 상표와 상표가 부착된 상품, 포장 등을 사용하거나 양도, 인도, 전시, 수출하면 안된다"며 "웅진코웨이는 공장,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상품 및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웅진코웨이측은 이번 소송과 판결에 대해 "한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문 `Re:NK'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소기간동안 한글명의 사용도 가능하다"면서 "우선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영문 표장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LG생활건강 리엔의 매출은 350억원이며, 지난해 9월 론칭한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지난해 234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 1분기 1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18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헤어케어브랜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리엔'과 유사하므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LG생활건강이 웅진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의 상표와 상표가 부착된 상품, 포장 등을 사용하거나 양도, 인도, 전시, 수출하면 안된다"며 "웅진코웨이는 공장,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상품 및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웅진코웨이측은 이번 소송과 판결에 대해 "한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문 `Re:NK'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소기간동안 한글명의 사용도 가능하다"면서 "우선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영문 표장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LG생활건강 리엔의 매출은 350억원이며, 지난해 9월 론칭한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지난해 234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 1분기 1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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