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 제하고 서류발급비 감안하면 실제 보상금 거의 없어
#. 서울 산천동에 사는 A씨는 얼마전 5세 아들의 감기 치료를 위해 통원 진료를 받았다. 통원 치료시마다 1만원을 제공한다는 보험설계사의 얘기에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眞'에 가입한 A씨는 보험료를 받기 위해 보험료 신청에 필요한 통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방문했던 개인병원에서는 통원 확인서에 진단코드가 포함된 것은 요금이 비싸다며 1만원을 청구했다. 1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서류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에 기가 찬 A씨는 "제출 서류 비용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린이보험이 감기 등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는 기본 질병에 대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제시한 공제 금액을 빼고, 보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장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감기 등 영유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기본 질병의 경우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태아ㆍ어린이 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LIG손보의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1104:자녀형'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선보이고 있는 어린이보험의 경우 감기 등 주요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시 25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치료 기관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은 개인 부담금으로 공제한 뒤 남은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기 등 기본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비용이 2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는 셈이다.

생명보험 상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眞'은 그동안 생명보험 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통원 치료시 1회당 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병명 등 진료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이나 통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병원은 1000∼2000원으로 통원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처방전이나 통원 확인서에 진료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진료코드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1만원 이상의 서류발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즉, 보장은커녕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병원 측 수입에 따라 서류 발급 비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에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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