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13일 폭언을 하며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2.노동)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후 1시1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나무 전지 작업반장인 김모(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씨는 경찰에서 "고향 선배인 작업반장이 평소 폭언을 퍼붓고 인건비 70만원을 안 줘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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