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탈모관련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반면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두피 청결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화장품 광고에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한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156건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및 가까운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입 제품이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에서 `의약품등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호기자 dew90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반면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두피 청결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화장품 광고에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한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156건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및 가까운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입 제품이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에서 `의약품등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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