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ㆍ구글 사태 속 사후규제 강화로 실효성 제고 주장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위치기반서비스(LBS) 인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신 사후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 구글 발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LBS 인허가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방통위에 신고하고 해당 사업권을 획득해야 한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더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장치로 인허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BS 사업자에 인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애플, 구글 사태에서 드러나듯, 사전적 규제장치인 인허가제가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위치정보 값을 활용하는 수백, 수천개의 국내외 모바일 앱 개발사들을 허가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앱 개발사는 가능하더라도 위치정보를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로 삼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을 모두 허가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애플과 같이 LBS 허가제를 통과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를 규제할 사후규제가 명확치 않다 보니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대폭 손질중인 방통위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망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 사후규제 조항을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LBS 관련업체들의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불필요한 사태확산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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