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부정 운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해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으며, 시ㆍ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도록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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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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