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가 경쟁사인 일본 전자부품업체 무라타제작소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무라타가 삼성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특허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서 삼성전기가 무라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MLCC는 휴대전화와 TV 등 전자제품에 필요로 하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무라타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전기가 자사의 MLCC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ITC에 MLCC 특허 4건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ITC가 예비판결을 통해 내렸던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ITC는 "제소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삼성전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무라타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삼성전기의 손을 들어줬다. 무라타는 판결 이전인 지난해 6월 특허 1건의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ITC는 예비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제소된 특허 3건 중 2건은 특허 비 침해 결정으로 조사를 최종 종결했으며 이 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기 측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무라타 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이번 승소로 거래선 및 시장에 끼쳤던 불확실성이 해소돼 MLCC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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