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CP시장에서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견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LIG건설이 1800억원어치 CP를 발행하고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에만 CP로 727억원을 조달한 `한국 토건면허 1호`인 삼부토건도 지난 1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CP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고 유사 사례의 재발 개연성이 높은데도 국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상태다.
정부가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이하 단기사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4월7일이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저축은행 청문회 증인 선정 등의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일정이 19일로 연기됐다. 공청회와 소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 다.
4월 재보궐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중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단기사채법은 최근 불거진 CP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크다.
CP는 매우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이어서 기업들이 CP 발행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CP 잔고는 70조4천억원(예탁결제원 집계)에 달한다. 전년의 59조8천억원에 비해 1년 새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CP를 규제하는 어음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발행 한도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기업은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경영자의 의사만으로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만기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경영자와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상태다. 기업의 부실을 가리려고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기업의 CP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만기를 1년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단기사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 박종진 파트장은 14일 "기업들이 CP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처지를 생각하는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사채법을 도입한 일본은 기업의 CP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사채법안에는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지금은 발행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없다.
CP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자본시장법에서 명시했지만, CP를 발행하면서 이를 지키는 기업은 사실상 한 군데도 없다.
인수 대상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해 이런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기존 제도에 큰구멍이 뚫린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윤영환 연구위원은 "CP는 공모, 사모 구분이 모호한데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면서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CP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발행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해당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면 투자자로서는 위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박 파트장은 "현재 CP시장은 정보 신뢰성이 없다. 발행 정보 등록제가 시행되면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현재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환 연구위원은 "CP시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단기사채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G건설이 1800억원어치 CP를 발행하고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에만 CP로 727억원을 조달한 `한국 토건면허 1호`인 삼부토건도 지난 1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CP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고 유사 사례의 재발 개연성이 높은데도 국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상태다.
정부가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이하 단기사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4월7일이다.
지난 12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저축은행 청문회 증인 선정 등의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일정이 19일로 연기됐다. 공청회와 소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 다.
4월 재보궐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중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단기사채법은 최근 불거진 CP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크다.
CP는 매우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이어서 기업들이 CP 발행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CP 잔고는 70조4천억원(예탁결제원 집계)에 달한다. 전년의 59조8천억원에 비해 1년 새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CP를 규제하는 어음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발행 한도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기업은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경영자의 의사만으로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만기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경영자와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상태다. 기업의 부실을 가리려고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기업의 CP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만기를 1년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단기사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 박종진 파트장은 14일 "기업들이 CP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처지를 생각하는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사채법을 도입한 일본은 기업의 CP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사채법안에는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지금은 발행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없다.
CP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자본시장법에서 명시했지만, CP를 발행하면서 이를 지키는 기업은 사실상 한 군데도 없다.
인수 대상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해 이런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기존 제도에 큰구멍이 뚫린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윤영환 연구위원은 "CP는 공모, 사모 구분이 모호한데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면서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CP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발행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해당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면 투자자로서는 위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박 파트장은 "현재 CP시장은 정보 신뢰성이 없다. 발행 정보 등록제가 시행되면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현재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환 연구위원은 "CP시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단기사채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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