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씨모텍으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씨모텍은 지난 24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로 받았다고 공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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