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불법 조개잡이를 하는 어민에게 "뒤를 봐주겠다"며 조개 채취 허가비와 조개 대금 등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조직폭력배 고문 김모(57)씨와 범행을 도운불법 어민단체 회장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류에서 불법 조개잡이를 하는 어민 30여명에게 "시나 구청의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채취 허가비와 불법 어민단체 가입비, 조개 판매대금 등 4억4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어민단체 회장 이씨는 "조폭이 지켜주니 돈을 내야 한다"며 어민으로부터 걷은 돈을 김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개를 잡은 어민도 내수면 어업법 위반으로 울산해경에 입건했다"며 "실제 돈이 공무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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