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진정, 고소, 고발 등의 처리현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부 e-고객센터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index2.html)에 접속, `민원조회/발급` 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실명인증을 거치면 된다. SMS 서비스는 신고사건을 접수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SMS 수신에 동의하면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반응이 좋아 근로감독과 관련된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건)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민원인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반응이 좋아 근로감독과 관련된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건)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민원인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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