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인감제도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여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둘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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