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행정처분 확정 후 지급
서울시가 불법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을 노리는 `묻지마` 식 신고자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기존에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신고자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의 경우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 버스 수입금 횡령은 최대 1천만원 등 사례별로 20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서울시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법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을 노리는 `묻지마` 식 신고자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기존에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신고자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의 경우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 버스 수입금 횡령은 최대 1천만원 등 사례별로 20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서울시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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