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5일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으로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5대 요령을 소개했다.
연맹은 사정이 생겨 꼭 보험해약을 해야 한다면 투자, 저축, 연금, 종신,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연맹이 소개한 보험계약 관리 요령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않는 보험이 있다 =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중지한 상품 등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절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 깨지 마라 = 가입 시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이었으나 생산직 등 위험이 큰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해약하면 안 된다. 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가입금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있다.
▲보험해약도 순서가 있다 =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약은 투자형 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을 줄여라 = 보험료 내기가 어려우면 자동대체납입제도,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진다.
▲실효 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연맹은 사정이 생겨 꼭 보험해약을 해야 한다면 투자, 저축, 연금, 종신,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연맹이 소개한 보험계약 관리 요령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않는 보험이 있다 =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중지한 상품 등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절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 깨지 마라 = 가입 시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이었으나 생산직 등 위험이 큰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해약하면 안 된다. 위험이 큰 직업은 보험가입금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있다.
▲보험해약도 순서가 있다 =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약은 투자형 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을 줄여라 = 보험료 내기가 어려우면 자동대체납입제도,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진다.
▲실효 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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