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심의한 올해 저출산 분야 과제는 총 95개다.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다.
또 초과근무나 야근에 따른 보상을 육아기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무ㆍ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육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을 휴직전 소득의 40%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육아휴직 정률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총 78개에 달하는 고령화 부문 과제 가운데는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목표 20만개) 등이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 요양보험 내실화 등도 고령화 분야시행계획에 들어 있다.
위원회가 심의한 올해 저출산 분야 과제는 총 95개다.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다.
또 초과근무나 야근에 따른 보상을 육아기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무ㆍ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육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을 휴직전 소득의 40%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육아휴직 정률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총 78개에 달하는 고령화 부문 과제 가운데는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목표 20만개) 등이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장기 요양보험 내실화 등도 고령화 분야시행계획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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