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성" 주장한 '신정아 사진'은…
[AM7] 신정아(사진)씨는 22일 발간된 자전적 에세이 '4001'을 통해 신씨 학력 위조 사건 수사 당시 문화일보가 2007년 9월13일자로 보도한 '자신의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의 고소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2차례 전문가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진이 진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추가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신씨 사진'이 진본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문화일보와 신씨 간 조정을 중재했다.

우선 1심 1차 감정을 맡았던 문서감정 전문가 김진일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통해 "사진에 등장하는 신체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아도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 또는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카메라 조명에 의해 벽면과 책장에 생긴 그림자의 방향 및 조명에 의해 방바닥에 반사되어 생긴 책장과 나체의 형상의 방향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위조ㆍ변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아 각 사진(보도된 사진 포함, 12장의 필름인화 사진)은 원고(신정아)를 그대로 촬영한 출력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1심 2차 감정을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 변재경 박사 역시 "원고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하여 이를 이 사건 각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원고의 현재의 몸이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몸에 비해 매우 마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일견 양자가 서로 달라보일 수 있으나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표준화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은 위 H(황규태)가 원고의 알몸을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서 H의 지인인 K여인을 통해 피고들(문화일보)에게 유출된 사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합성 주장을 계속하자 2심 재판부는 사진전문가인 황선구 교수에게 세번째 감정을 의뢰했고 역시 1심 감정과 같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3차례 감정결과를 모두 부인하면서 이번엔 1심 2차 감정인인 변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0년 11월3일 법정에 출석한 변 박사는 "유출 가능성 때문에 파일을 즉각 삭제했으나, 원고측이 계속 요구해 전문가를 불러 하드디스크를 복원했다"고 전제한 뒤 "(사진이) 진본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성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AM7=박민기자 min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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