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절차 본격 시동… 기초학문ㆍ복지 담당 위원회 설치
과기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인화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국가로부터 3조원대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될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재산의 관리와 보호, 대학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 국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재산을 매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머지 재산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10억원 미만은 신고만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재산은 토지 1억 9476만 4867㎡를 포함해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학문과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도 각각 설치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기초학문 지원과 육성 업무를 맡고 국가는 기초학문의 지원,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등록금을 비롯해 학생의 장학ㆍ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는 인사와 예산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 구성은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과 취업위주 교육 등 현재 사립대의 병폐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두 위원회가 오히려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보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장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정관 심사를 비롯해 정부가 매년 운영계획을 평가해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된다. 교과부와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 이행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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