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폭발로 방사선 공포가 높아짐에 따라보건당국이 방사성 요오드 노출을 치료하는 의약품 요오드화칼륨(KI)의 일반약 허가 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사재기를 통한 오남용 사례가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한 제약사가 KI 성분의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을 의뢰해 오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일반약 또는 전문의약품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KI가 일반약으로 허가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인이 대량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오남용 사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는 국내 생산이 전무하지만 2006년까지 생산됐던 KI 성분 의약품의 한 알에는 요오드 130㎎이 들어 있다. 요오드화칼륨은 침샘의 염증과 위장 장애, 알레르기 반응, 발진 등을 유발할 수있어 요오드화칼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예민하다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 KI는 갑상선이 커져 목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병, 자기면역 갑상선 질병 등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복용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KI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FDA(식품의약청)에서 KI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FDA는 만 1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50mSv(밀리시버트) 이상 방사선에 노출되면 KI 16∼65㎎을 복용해도 부작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고 권고한다.
갑상선 세포가 활발히 분열하는 어린이의 경우 처방을 권고하는 노출량이 낮은 편이다. 반면 19∼40세는 100mSv 이상 노출되면 KI 130㎎ 1알, 41세 이상은 5Sv 이상 노출되면 KI 130㎎ 1알을 처방한다. 현재까지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KI 처방은 불필요한 셈이다. 영양학적으로도 요오드는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중독증 등의 이상징후를 일으키는 것을 감안해 섭취제한량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는 요오드 상한 섭취량을 성인의 경우 하루 2.4㎎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성인의 권장량은 하루 150㎍ 수준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지 식약청은 현재 허가가 자진취하된 KI 성분 의약품을 1996년과 2001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으로 허가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일반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KI를 일반약으로 허가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긴급히 요구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긴급한 (교과부 등의) 요청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약 허가 여부는 사회적 상황과 부작용 등을 모두 감안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한 제약사가 KI 성분의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을 의뢰해 오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일반약 또는 전문의약품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KI가 일반약으로 허가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인이 대량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오남용 사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는 국내 생산이 전무하지만 2006년까지 생산됐던 KI 성분 의약품의 한 알에는 요오드 130㎎이 들어 있다. 요오드화칼륨은 침샘의 염증과 위장 장애, 알레르기 반응, 발진 등을 유발할 수있어 요오드화칼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예민하다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 KI는 갑상선이 커져 목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병, 자기면역 갑상선 질병 등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복용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KI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FDA(식품의약청)에서 KI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FDA는 만 1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50mSv(밀리시버트) 이상 방사선에 노출되면 KI 16∼65㎎을 복용해도 부작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고 권고한다.
갑상선 세포가 활발히 분열하는 어린이의 경우 처방을 권고하는 노출량이 낮은 편이다. 반면 19∼40세는 100mSv 이상 노출되면 KI 130㎎ 1알, 41세 이상은 5Sv 이상 노출되면 KI 130㎎ 1알을 처방한다. 현재까지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KI 처방은 불필요한 셈이다. 영양학적으로도 요오드는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중독증 등의 이상징후를 일으키는 것을 감안해 섭취제한량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는 요오드 상한 섭취량을 성인의 경우 하루 2.4㎎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성인의 권장량은 하루 150㎍ 수준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지 식약청은 현재 허가가 자진취하된 KI 성분 의약품을 1996년과 2001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으로 허가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일반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KI를 일반약으로 허가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긴급히 요구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긴급한 (교과부 등의) 요청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약 허가 여부는 사회적 상황과 부작용 등을 모두 감안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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