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 가운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불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에서 통과시킨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성실신고확인제,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제도의 시행도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ㆍ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건설사가 2년 이 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 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임대요건을 갖추기 위한 임대계약 체결 기간이 줄게 됐다.
아울러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지원도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법안 처리 불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애초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과 세무사법 등의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지만,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에서 통과시킨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성실신고확인제,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제도의 시행도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ㆍ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건설사가 2년 이 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 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임대요건을 갖추기 위한 임대계약 체결 기간이 줄게 됐다.
아울러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지원도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법안 처리 불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애초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과 세무사법 등의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지만,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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