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보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화,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서병문 단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국회와 정부에서 마련해 준 만큼 중소기업도 투명경영 확산,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화,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서병문 단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국회와 정부에서 마련해 준 만큼 중소기업도 투명경영 확산,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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