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의 임용 심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공관장 자격심사가 엄격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도 거치지 않아 `옥석`을 가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공관장과 마찬가지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는 임용 대상자가 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외교부가 7∼15인으로 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게된다. 그러나 특임공관장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등의 사전 검증을 거쳐 `낙점`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외교부가 다시금 엄격한 보완심사를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제도적 검증장치로 설치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무공무원 임용령은 특임공관장에 대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용되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나머지 항목은 계량화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규 공관장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직렬별로 재직기간 중 2회 범위 내에서 인사평정, 외국어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임공관장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되, 기본 자질과 직무적합도 를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공관장이 리더십과 도덕성, 엄격한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지못하고 있으면 그 공관운영은 무너지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하이 스캔들은 문제 공관장으로 인해 총체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말하고 "적격심사가 허술한 현행 임용 시스템으로는 상하이 스캔들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이외의 정규직 공관장들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기를 채우기 전 조기 소환해 퇴출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주요 공관장들의 경우 비공개 형태로라도 약식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공관장 자격심사가 엄격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도 거치지 않아 `옥석`을 가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공관장과 마찬가지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는 임용 대상자가 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외교부가 7∼15인으로 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게된다. 그러나 특임공관장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등의 사전 검증을 거쳐 `낙점`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외교부가 다시금 엄격한 보완심사를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제도적 검증장치로 설치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무공무원 임용령은 특임공관장에 대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용되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나머지 항목은 계량화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규 공관장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직렬별로 재직기간 중 2회 범위 내에서 인사평정, 외국어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임공관장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되, 기본 자질과 직무적합도 를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공관장이 리더십과 도덕성, 엄격한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지못하고 있으면 그 공관운영은 무너지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하이 스캔들은 문제 공관장으로 인해 총체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말하고 "적격심사가 허술한 현행 임용 시스템으로는 상하이 스캔들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이외의 정규직 공관장들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기를 채우기 전 조기 소환해 퇴출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주요 공관장들의 경우 비공개 형태로라도 약식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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