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의 임용 심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공관장 자격심사가 엄격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도 거치지 않아 `옥석`을 가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공관장과 마찬가지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는 임용 대상자가 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외교부가 7∼15인으로 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게된다. 그러나 특임공관장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등의 사전 검증을 거쳐 `낙점`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외교부가 다시금 엄격한 보완심사를 하기 어렵고 그나마 제도적 검증장치로 설치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무공무원 임용령은 특임공관장에 대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용되지 않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나머지 항목은 계량화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규 공관장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직렬별로 재직기간 중 2회 범위 내에서 인사평정, 외국어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임공관장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된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되, 기본 자질과 직무적합도 를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공관장이 리더십과 도덕성, 엄격한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지못하고 있으면 그 공관운영은 무너지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하이 스캔들은 문제 공관장으로 인해 총체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말하고 "적격심사가 허술한 현행 임용 시스템으로는 상하이 스캔들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이외의 정규직 공관장들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기를 채우기 전 조기 소환해 퇴출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주요 공관장들의 경우 비공개 형태로라도 약식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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