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1994년부터 논의돼온 농협개혁작업이 일단락됐다.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ㆍ시행되면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와 자회사가 수행 중인 농축산물 판매ㆍ유통ㆍ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설립된다. 또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ㆍ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 및 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제체로 전환하게 된다.

대신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해 두 지주회사의 경영및 인사권을 통제하게 된다.

김진오기자 j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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