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통과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내달 공포된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개월 내로 제정해 올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은 새로운 융합신제품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서 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6개월 안에 인증을 내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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