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작년 대학입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의 입학사정관제 공동 기준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되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가톨릭대, KAIST, 광주과기원 등 5개 대학이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은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관련 공통 지침을 위반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 지난해 국고지원금의 20%를 회수하기로 했고 가톨릭대, 서울대, KAIST는 3%를 회수하기로 했다. 대학별 지원금 회수금액은 고려대 2억5000만원, 서울대 6600만원, 광주과기원 2800만원, 가톨릭대와 KAIST는 25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해 입학사정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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