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카페에 자동차 후미등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2명으로부터 9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기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카드결제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카페에 자동차 후미등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2명으로부터 9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기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카드결제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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