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독과점 방지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다음주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보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인수 후외환 부문에서 독과점 금지에 위배돼 외환 관련 상품판매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과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각 받아 16일 정례회의에서 인수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시 독과점에 해당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다음주께 금융위에 넘길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점유율이 넘더라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등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야 규제 대상이 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기업결합의 경우 여신과 수신 부문에서는 통합 점유율이 2009년 기준 각각 13.46%, 14.47%로 낮아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외환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외환 부문이다. 외환 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 외환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은행을 포함하더라도 1위 하나금융ㆍ외환은행, 2위 우리금융지주 등 상위 3개 사업자를 합쳐 75%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과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 때와 같이 외화 예금, 외화 대출,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거래 등 8가지로 시장을 나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에서 점유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인수는 승인하더라도 주식이나 자산 처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영업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면 하나금융의 외환 부문 영업 축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하나금융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은 외환은행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외환 부문에서 집중도가 현저하게 증가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에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 측에 몇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주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점유율상 문제가 있더라도 결합의 효율성이 (시장에서)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독과점 방지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다음주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보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인수 후외환 부문에서 독과점 금지에 위배돼 외환 관련 상품판매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과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각 받아 16일 정례회의에서 인수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시 독과점에 해당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다음주께 금융위에 넘길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점유율이 넘더라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등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야 규제 대상이 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기업결합의 경우 여신과 수신 부문에서는 통합 점유율이 2009년 기준 각각 13.46%, 14.47%로 낮아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외환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외환 부문이다. 외환 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 외환을 취급하지 않는 특수은행을 포함하더라도 1위 하나금융ㆍ외환은행, 2위 우리금융지주 등 상위 3개 사업자를 합쳐 75%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과거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 때와 같이 외화 예금, 외화 대출,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거래 등 8가지로 시장을 나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에서 점유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인수는 승인하더라도 주식이나 자산 처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영업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면 하나금융의 외환 부문 영업 축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하나금융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은 외환은행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외환 부문에서 집중도가 현저하게 증가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에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 측에 몇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주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점유율상 문제가 있더라도 결합의 효율성이 (시장에서)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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