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오는 25일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보험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건전영업을 통한 보험중개업 발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중개인의 부당한 중개행위와 조치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정된 보험업법과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변경 내용, 보험중개조직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알려 보험중개업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국내외 6개 보험중개법인을 검사, 무자격 업무보조자를 쓰거나 재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보험중개업의 부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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