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KB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수용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논란은 방통위를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상업광고는 현행대로 진행하는 안을 의결,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25일 방통위가 국회로 제출한 후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양문석 위원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여당측 상임위원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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