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쌍타망어선인 노영어 1135호(95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55.56㎞(한국 EEZ 내측 80㎞) 해상에서 조기 등 4천340㎏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3천29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55.56㎞(한국 EEZ 내측 80㎞) 해상에서 조기 등 4천340㎏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3천29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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