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관리하는 건물과 토지 등 국유재산이 1조5천736억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유재산 1조8천159억원을 취득하고 2천423억원을 처분하는 내용의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취득은 1천417건으로 건물 1조4천519억원, 토지 2천720억원, 기타(전세권, 기계, 공작물 등) 920억원 등 모두 1조8천159억원에 이른다.

국유재산 처분은 546건으로 토지 2천262억원, 건물 103억원, 기타 58억원 등 모두 2천423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번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한 국가가 수의매각 규정이 신설돼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됐다.

이외에 국유지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기준 금액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들이 담겼다.

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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