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지난해 공개 반대하더니…
상황논리인가, 신념이 변화한 것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최근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협은 지난해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화제를 모았던 터여서 이번 등록 접수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9일 서울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발생한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사면복권된 A 변호사가 지난 1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김홍수 게이트`는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구속돼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사건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진되던 사법개혁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A 변호사는 당시 현직 검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

서울변협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비리 법조인의 `끼워넣기식 사면`이 사회적 반발을 샀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변회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당시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B 변호사 등 2명에게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나 법적으로는 (개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 변호사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 1월 당시의 이전 집행부 관계자도 "1월에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A 변호사에 대해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 당시에는 A 변호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 비리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을 반대하던 당시와 A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들일 당시의 입장 변화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화일보=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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