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주식ㆍ선물ㆍ옵션 등 금융업으로 위장한 업체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ㆍ수ㆍ축산업(18곳),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9곳) 등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뒤를 이었다. 또 건강보조제품 사업, 정보기술(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영업거점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76%)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이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고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에도 주식시장의 상승기류를 틈타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통한 고수익보장 유사수신업체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접수된 1700여건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 1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면서 "그동안 제보와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단속과 피해예방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제보를 하거나 혐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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