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3월부터 만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6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선정한 것으로 3인가구는 415만원, 5인가구는 53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럴 경우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92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19만7000원, 만4세17만7000원이다. 만5세 아동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 이하)으로 전액지원 된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부부 합산소득액에 대해 25% 감액으로 변경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약 2만7000명이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오는 2월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우영기자 yenny@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6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선정한 것으로 3인가구는 415만원, 5인가구는 53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럴 경우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92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19만7000원, 만4세17만7000원이다. 만5세 아동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 이하)으로 전액지원 된다.
보육료 지원은 오는 2월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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