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관련 세부내용 수립ㆍ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역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연구회'가 다음달 말 창립총회를 갖고 1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과 신규 제도 등을 만드는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며 "행안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연구회를 창립하고 연구회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350만개(현재 51만개)로 확대된다. 신규 법안 도입으로 인해 이들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혼란을 막고, 법안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및 지침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 연구회는 법안 세부 내용 수립 및 시행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학계, 법조계, IT종사자 등 40여명을 회원후보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이들에게 위촉문을 보내 참여 여부를 확인 받고 최종 멤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연구회 초기 운영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예산 중 일부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달 중순 이후 창립총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안부의 바람직한 역할(가칭)'을 주제로 한 1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연구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연구회장 및 운영위원, 분과별 장을 선출하고, 이후 연구회 운영비 확보 방법,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구회 핵심사업은 △정책포럼 개최 △표준지침ㆍ분야별 고시 제정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등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월례포럼 개최, 법제정에 따른 사업자 범위조사, 개인정보 조직ㆍ인력ㆍ예산 현황 등의 통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회를 개인정보보호학회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 CPO포럼이나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들과는 차별화 해 정책연구에 집중한 학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연구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한 전문의견을 많이 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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