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ㆍ한과류 등 식품제조ㆍ판매업체 5251개소를 특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체 등 218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에서 선물ㆍ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다류ㆍ한과류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3193개소) 점검에서 적발된 161개소(5.0%)는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35개소), 표시기준 위반(3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4개소) 등을 위반했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선물용 식품판매업소 등 205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7개소(2.7%)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2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12개소 등이다. 코스트코(대전점)의 경우 유통기한을 경과한 사탕 제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 조치했다"며 "위반업체 218곳을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에서 선물ㆍ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다류ㆍ한과류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3193개소) 점검에서 적발된 161개소(5.0%)는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35개소), 표시기준 위반(3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4개소) 등을 위반했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선물용 식품판매업소 등 205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7개소(2.7%)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2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12개소 등이다. 코스트코(대전점)의 경우 유통기한을 경과한 사탕 제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 조치했다"며 "위반업체 218곳을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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