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재허가정책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의무를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재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는 재허가 심사를 통해 재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심사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재허가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허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상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규정이 방송평가제와 함께 명시되어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000년 방송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실제 평가는 2001년부터 지상파방송(TV/R)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SO 및 PP(보도 및 홈쇼핑)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는 허가 및 승인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승인PP)에 대해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40~50%)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가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과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됐으며, 2000년 방송평가규칙 제정 이후 KI 수용자 평가 등 새로운 측정항목 도입을 위해 세 차례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케이블TV SO에 대한 재허가 심사 역시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다. 200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08.9.25) 의결을 통하여 허가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종전 허가 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정도를 심사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해가 심사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배점에 있어서 사실상 SO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정도에 대한 평가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배점의 경우 지상파는 75점 배점인데 비해 SO는 재정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구분하여 각각 50점씩 총100점을 부과하고 있다. 즉, 지상파에 비해 SO에 대해 과도한 재정 및 기술이행 의무를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허가 심사에 방송평가 점수를 일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허가 항목과 방송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면 시청자 관련(방송평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지역사회 발전(방송평가,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방송편성(방송평가, 편성 영역 대부분), 경영계획과 재정능력(방송평가, 운영 영역 대부분), 행정처분(방송평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 이중으로 재허가에 반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자 SO와 전국사업자인 위성의 매체 속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과 배점이 동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역채널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한 방송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초방의 제작비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확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SO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에 대해 40점을 부여하고 있는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SO사업자에게 부과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차별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허가와 방송평가 항목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심사에 적용하여 왔다. 향후 방송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는 사실상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지역사업자로서 지역성 구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재허가정책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의무를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재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는 재허가 심사를 통해 재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항 등이 신설되는 등 심사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재허가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허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상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규정이 방송평가제와 함께 명시되어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000년 방송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실제 평가는 2001년부터 지상파방송(TV/R)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SO 및 PP(보도 및 홈쇼핑)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는 허가 및 승인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승인PP)에 대해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40~50%)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가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과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됐으며, 2000년 방송평가규칙 제정 이후 KI 수용자 평가 등 새로운 측정항목 도입을 위해 세 차례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케이블TV SO에 대한 재허가 심사 역시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다. 200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08.9.25) 의결을 통하여 허가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종전 허가 시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 거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정도를 심사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해가 심사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배점의 경우 지상파는 75점 배점인데 비해 SO는 재정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구분하여 각각 50점씩 총100점을 부과하고 있다. 즉, 지상파에 비해 SO에 대해 과도한 재정 및 기술이행 의무를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허가 심사에 방송평가 점수를 일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허가 항목과 방송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면 시청자 관련(방송평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지역사회 발전(방송평가,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방송편성(방송평가, 편성 영역 대부분), 경영계획과 재정능력(방송평가, 운영 영역 대부분), 행정처분(방송평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 이중으로 재허가에 반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자 SO와 전국사업자인 위성의 매체 속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과 배점이 동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역채널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한 방송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초방의 제작비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확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SO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에 대해 40점을 부여하고 있는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SO사업자에게 부과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차별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허가와 방송평가 항목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심사에 적용하여 왔다. 향후 방송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는 사실상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지역사업자로서 지역성 구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