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증제도 개선
국내에서 아직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도 앞으로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1대에 한해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안된 넥서스S 등을 비롯해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도 개인들이 손쉽게 들여와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에 맞춰 과거 정부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입장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지만, 향후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 등을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별도의 인증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아이패드 등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할 경우, 1인당 한 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한 바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인증제품이라도 해외에서 반입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 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100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했다"면서 "2대 이상의 반입 등 판매목적용의 경우는 철저히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으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개인들은 향후 타 기기와의 혼선 등 전파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은 각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방통위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에서 약 120억원의 전파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기기별로는 30일간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국내에서 아직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도 앞으로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1대에 한해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안된 넥서스S 등을 비롯해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도 개인들이 손쉽게 들여와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에 맞춰 과거 정부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입장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지만, 향후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 등을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별도의 인증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아이패드 등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할 경우, 1인당 한 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한 바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인증제품이라도 해외에서 반입하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 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100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개인들은 향후 타 기기와의 혼선 등 전파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은 각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방통위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에서 약 120억원의 전파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기기별로는 30일간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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