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ㆍ손보협회와 공동 비교 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올해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통일돼 금리수준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사가 산정한 금리를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고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조치했다. 이미 지난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며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측은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포인트 인하됐고, 이번 비교공시시스템 도입으로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현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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