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사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7억 원의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나 소위 탈세, 범법사실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은 내부 검증이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밝혔다.

다만 그는 "액수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과하다고 해서 곤혹스러운 게 있는데 본인이 잘 설명해서 이런 것을 납득시킴으로써 청문위원을 잘 이해시켜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한 모의청문회에서 거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부 수임료도 있고 자문료도 있는데 여러가지 합쳐서 세금을 제하면 4억원 정도 된다고 본인이 설명해서 당시에는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청와대 방어계획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와전된 것으로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그는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문서가 나갔다고 보도됐는데, 주요사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류를 2008년도 7월에 경호처에서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을 뿐 이는 일반 문건이지 보안 문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서가 기본적으로 (경호처 간부로) 기술직에 있던 이 사람이 활용하지 않았느냐 추정된다"며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16일께이고 검찰에소환된 것은 12월23일께인 것 같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해 사전에 경호처에 보고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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