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숙련 기술자와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한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우수 숙련기술자를 뽑는다. 이들 가운데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시도 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이 대한민국 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 고용부는 기존의 기능장려 공적 심사위원회를 `대한민국 명장 심사위원회`로 개편해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한민국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을 인상해 예우 수준을 높여줄 방침이다. 반면 대한민국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를 비롯해 일시ㆍ계속종사 장려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ㆍ계속종사 장려금과 전수 지원금 등을 받으려다 적발되면지원자격을 5년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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