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국제결혼 중개사업에 나섰다.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 담당자들은 19∼24일 국제결혼 중개를 위해 조합원과 조합원 아들 등 총각 4명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다.
베트남에 가서 신붓감을 직접 만나보는 행사였는데 다행히 4명 모두 마음이 맞는 상대를 만나 약혼식까지 치르고 돌아왔다.
이번이 재혼인 김종삼(43)씨의 경우 도찌허우(35)씨와 약혼식을 올렸다.
김씨는 "새로 시작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한편으론 잘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딸도 아버지하고만 살면서 그리웠던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겐 7년 전 헤어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11)이 있다.
농협은 특히 이번 결혼 중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베트남 법은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의 여성부에 해당하는 `베트남여성연맹(VWU)`만이 국제결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결혼 중개업체들은 이런 현지법을 어긴 채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은 베트남의 실정법을 지키며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구의 시민단체인 `베트남여성문화센터(VWCC)`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에 나섰다.
이 단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여성연맹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업무 협력업체로 지정된 기관이다.
최민식 농협 농정협력단장은 "현실적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정폭력이나 국가 간 외교 마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합법적 절차를 따라 성사시키려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번 결혼 중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랑-신부 간 `평등`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신랑감 중에 재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공개해 결혼후 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신붓감의 의사를 존중해 남자가 호감을 보여도 여자가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영 농협 복지여성팀 차장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마치 갑부인 것처럼 속여결혼한 뒤 사실을 알게 된 신부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모든 신상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농협이 이처럼 `중매` 사업에까지 나선 것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 단장은 "농촌의 결혼 중 40%가량이 국제결혼인 실정"이라며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결혼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지원이 다 소용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강요나 속임수 등으로 맺어진 결혼은 이혼 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결국 예비차세대 농업인인 2세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 다.
그러나 결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우려도 있다. 농협이 나서 맺어준 커플 사이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농협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비용도 항공료와 체재비, 신부집에 건네줄 지참금 등 실비만 받고 중개수수료는 아예 받지 않지만 더 싼 민간 결혼 중개업체도 있다.
최 단장은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여서 앞으로 비용도 낮출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봐가며 사업을 확대하되 단 1쌍을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 담당자들은 19∼24일 국제결혼 중개를 위해 조합원과 조합원 아들 등 총각 4명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다.
베트남에 가서 신붓감을 직접 만나보는 행사였는데 다행히 4명 모두 마음이 맞는 상대를 만나 약혼식까지 치르고 돌아왔다.
이번이 재혼인 김종삼(43)씨의 경우 도찌허우(35)씨와 약혼식을 올렸다.
그에겐 7년 전 헤어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11)이 있다.
농협은 특히 이번 결혼 중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베트남 법은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의 여성부에 해당하는 `베트남여성연맹(VWU)`만이 국제결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결혼 중개업체들은 이런 현지법을 어긴 채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은 베트남의 실정법을 지키며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구의 시민단체인 `베트남여성문화센터(VWCC)`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에 나섰다.
이 단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여성연맹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업무 협력업체로 지정된 기관이다.
최민식 농협 농정협력단장은 "현실적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정폭력이나 국가 간 외교 마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합법적 절차를 따라 성사시키려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이번 결혼 중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랑-신부 간 `평등`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신랑감 중에 재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공개해 결혼후 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신붓감의 의사를 존중해 남자가 호감을 보여도 여자가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영 농협 복지여성팀 차장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마치 갑부인 것처럼 속여결혼한 뒤 사실을 알게 된 신부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모든 신상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농협이 이처럼 `중매` 사업에까지 나선 것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 단장은 "농촌의 결혼 중 40%가량이 국제결혼인 실정"이라며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결혼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지원이 다 소용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강요나 속임수 등으로 맺어진 결혼은 이혼 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결국 예비차세대 농업인인 2세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 다.
그러나 결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우려도 있다. 농협이 나서 맺어준 커플 사이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농협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비용도 항공료와 체재비, 신부집에 건네줄 지참금 등 실비만 받고 중개수수료는 아예 받지 않지만 더 싼 민간 결혼 중개업체도 있다.
최 단장은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여서 앞으로 비용도 낮출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봐가며 사업을 확대하되 단 1쌍을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