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액 총 7억원
블리자드가 국내 e스포츠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액의 총합이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주)엠비씨플러스미디어에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원고수가가 3억5000만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비씨플러스미디어 산하 엠비씨게임이 블리자드와의 협의없이 제작, 편성, 송출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관련 콘텐츠의 방영을 중지하고 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이와 같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엠비씨플러스미디어에 이어 온미디어 산하 온게임넷도 제소했고, 피고소인인 양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온게임넷에 청구한 원고수가도 동일한 상황이다.

양측의 소송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온게임넷에 블리자드가 청구한 원고수가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3억5000만원은 국내 사업자들이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할 경우 연간 라이센스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블리자드는 계약기간 1년에 리그 1개당 1억원의 라이센스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 방송채널은 통상 1년에 3~4개 정도의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리그를 3차례 개최할 경우 3억원, 4회 개최할 경우 4억원을 블리자드에 지급해야 한다.

블리자드는 청구액 규모에 대해 "관련 액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순 없다"고 밝혔다. e스포츠협회 등 국내 사업자들도 "관련 금액에 대해 우리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소송과 별개로 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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