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147억… 협력업체ㆍ지역경제에도 `불똥`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파업 25일째인 9일 오전 기준 생산차질대수가 2만7974대, 피해액도 3147억원에 달한다. 협력업체와 연관산업, 지역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차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사내하청 문제가 재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로자 파견제의 전면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전경련이 회원사 42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222개사)의 79.1%가 지난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기업 현실을 반영했는지 묻자 80.9%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33.1%), 노동계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23.6%), 사내 하도급 사용 제약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20.2%) 등을 우려했다.

특히 전체 응답기업 중 12%는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43.7%),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28.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점거와 관련,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주요 부품업체보다도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른 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4년차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4059만3082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전국 상용근로자 월급 평균 금액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쌍용차 옥쇄파업 등에도 가담한 바 있는 노동계 세력이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갈수록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배후조종 세력을 조기에 격리하고 현대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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