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성과없는 온정주의적 지원책이었으며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조항들을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조세지출은 1998년 2860억원에서 2008년 3조3000억원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은 대기업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4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영세성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여전히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원의 배분이 지원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제도가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가르는 이분법적인 지원구조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견기업 제도를 도입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와 구조조정과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 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중 적용시기가 끝나는 일부 조항들은 물론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처럼 경기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일몰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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