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당사국으로서 적극 협조 방침"
정부는 7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ICC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두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김정은 부자를 ICC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하고 법리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12월 중으로 ICC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본 정식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정식조사에 착수할경우 체포영장 발부→신병확보→재판의 수순을 밟게 된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은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ICC는 당사국이 범죄인 국적국 또는 범죄 발생국일 경우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ICC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두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김정은 부자를 ICC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본 정식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정식조사에 착수할경우 체포영장 발부→신병확보→재판의 수순을 밟게 된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은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ICC는 당사국이 범죄인 국적국 또는 범죄 발생국일 경우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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